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또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전부 국세로 돼 있고 재산세 정도만이 지방세인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외국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세수입중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8 대 2 정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걷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선자의 지시사항을 정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관광세는 관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신설을 요구해 왔다. 김병일.박수진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