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04
수정2006.04.03 10:05
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홍대식 판사는 (주)팝콘커뮤니케이션 등이 대선 홍보비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국민통합21 선거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여의도 국민통합21 당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이번 소송을 대리한 윤영선 변호사가 전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