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양담배를 팔아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캐나다인 S씨(31)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고모씨(27)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B양담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S씨가 주문을 받으면 필리핀에 체류 중인 고씨가 현지에서 담배를 구입해 면세 범위인 10갑씩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수법으로 3개월간 모두 1천3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성년 확인 없이 신용카드 번호만으로 주문을 받았으며, 국내 유통 양담배 가격보다 보루당 1백∼2만5천원 가량 싼 값에 담배를 구입해 국내 유통가격 이하로 판매, 20∼30%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