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삼 부장검사)는 14일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수만씨와 서세원씨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으며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주금 가장 납입 형식으로 횡령한 회사 공금 11억원을 'PR비' 제공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서씨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