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지법 형사단독 11부(변오연 판사)도 이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에게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