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반올림 불합격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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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능점수로 전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 수능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 때문에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양(18)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선고 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양은 13∼14일에 실시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2단계 실기전형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측이 이양에 대해 내린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양이 2단계 실기전형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대 경희대 등 원점수를 전형에 사용한 25개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2004학년도 대입에도 적용될 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이양의 당락 여부는 물론 '수능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양에 대해 2차 실기전형의 기회를 주겠지만 1단계 전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던 만큼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철·이방실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