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7월부터 제약업체들이 카피약을 허가 받을때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같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카피약의 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험을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판매정지, 허가취소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식약청은 생동성이 확인된 카피약이 많아지면 오리지널 약에 비해 값이 싼 카피약 대체조제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치매나 에이즈 등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원숭이, 침팬지 등 영장류를 사육해 연구소 및 기업체에 분양하는 한편 관리 교육,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영장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장류센터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기관이 없어 필요한 기업체나 개인이 해외에서 영장류를 수입해 실험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일반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내용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고 표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으로 바꾸는 등 자세하고 쉬운 말로 표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