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운동협의회는 10일 "여성부가 성대결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여성부가 급기야 한국을 세계 여러나라 중 이혼율 3위(이혼율 40%)의 국가로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여성부 신설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모자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여성을 위한 법은 존재하나 남성에 관한 특별법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