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9:52
수정2006.04.03 09:54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유사한 '주식보유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도입 25년만에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일본은 자본금 3백5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 1천4백억엔 이상의 회사는 자본금과 순자산중 큰 금액의 1백%를 초과해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77년부터 이 규제를 적용해왔다.
2001년 기준으로 2백50여개 대기업이 이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일본이 이 규제를 도입한 것은 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소위 '물가 광란'과 그 원인으로 지적된 대기업의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 종합상사와 대형 제조업체들은 가격조작을 위해 유통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사회적인 비난을 자초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매점매석방지법,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등에 더해 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보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일본이 이 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주식보유제한 규제가 실효성을 이미 상실했고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폐지하는 방식도 민주적이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관련부처 공무원, 학자, 업계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독점금지법연구회를 구성해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모두 6회에 걸쳐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보완과정을 거쳤다.
처음엔 일부 개정이 목표였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다.
독점금지법연구회가 이렇게 결정하자 일본 공정위도 제도 개선에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사업제휴나 기업인수 등 구조조정과 전략적 투자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은 것도 규제 폐지의 계기가 됐다.
전경련 신종익 규제조사본부장(상무)은 "일본은 순자산의 1백%까지 출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25%가 한도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느슨한 규제였다"며 "그것을 완전 폐지한 일본의 결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h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