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노후선박의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국내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중질유 적재 단일선체 유조선의 EU 소재 항만 입·출항을 3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15일 유럽정상회의때보다 구체적인 실행 시기를 못박았다는 점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일반 유류 적재 2만톤급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도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보다 선박 퇴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집행위는 1982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2만톤급 이상)에 대해서는 퇴출시기를 현행 건조후 28년에서 23년으로 낮추고 82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2015년에서 2010년으로 퇴출시기를 앞당겼다. 대우증권 조용준 팀장은 "EU집행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국제해사기구를 구성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그대로 규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입항 금지시기가 결정되고 선박 퇴출시기도 앞당겨짐에 따라 선주들의 선박교체 주문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