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벤처와 일반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코스닥시장이 우량기업군과 투자위험이 높은 기업군으로 재편된다. 또 적자를 내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며 인수합병(M&A)을 통한 퇴출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량기업군에 대해서는 공시 등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시장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과 투자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재무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위원회는 현재 경상이익 부채비율 업력(業歷)등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은 코스닥 심사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적자기업 등에 대해 청구 자체를 불허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 가격 변동이 허용되는 야간증시(ECN)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색출시스템을 개발,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특히 과거 시세조정 등의 매매패턴을 분석,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나타나면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도 갖출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