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결정이 자유화되더라도 KT나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정보통신부 장관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5일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독점적 지위를 가진 통신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통부 장관이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그동안 요금인가제를 통해 독점의 폐해를 막아왔는데 올해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 수단이 없어진다"며 "부작용 보완차원에서 통신요금 조정 권한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이나 원가 등을 고려해 KT의 시내·시외전화 요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KT가 이 범위내에서 요금을 확정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정해 정통부에 신고토록 하되 일정 기간동안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업체들은 정부가 요금 결정에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