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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대포통장' 판친다 .. 유괴.협박등 범죄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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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만든 일명 "대포통장"이 유괴 협박 등의 범죄에서 입금을 받은 뒤 경찰추적을 피하는 데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인터넷상의 한 대출관련 사이트에는 "대포 통장(카드,폰뱅킹,인터넷뱅킹 가능)세트로 30만원 판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또 다른 신용불량자 카드상담 사이트에는 "신용상 문제없는 대포통장 현금카드 도장 판매,가격은 25만원 흥정가능,2천장 정도 대량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등의 글이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대포통장"은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통장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만들며 주로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들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13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불륜현장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15명으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뜯어내 경찰에 구속된 이모(29)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해 이용했다. 또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유괴한 후 몸값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다 붙잡힌 김모(46)씨도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은 아니지만 지난달 한 영화투자배급사에 소포폭발물을 보낸 범인도 종묘공원의 한 노숙자에게 8만원을 주고 통장을 개설토록 하고 이 통장을 이용,원하는 돈을 입금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의 폐해는 급속하게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법무실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은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포통장"같은 경우 사실상 처벌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유철 사무관도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면 통장 거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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