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서로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음료 리필을 일제히 중단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25일 롯데리아 사무실에 모여 포스터 등을 통해 9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음료 리필 중단을 안내한 뒤 10월부터 일제히 중단키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리필 중단조치 이후 담합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리필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