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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30~35점 돼도 면허취소..초보운전자 2년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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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새로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에 한해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벌점을 내리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2003년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초보 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최초 면허를 취득한 뒤 2년 동안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40점)보다 낮은 30∼35점에 도달하더라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또 초보 운전자 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3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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