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남지역 소주업체인 무학에 대해 1년 안에 대선주조(부산지역 소주업체) 지분을 모두 제3자에게 매각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결합할 경우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의 점유율이 90%를 넘게 돼 지배적 지위남용 가능성과 소비자 이익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무학의 시장점유율은 84.3%, 대선은 12.9%이며, 부산지역에서는 대선주조가 84.4%, 무학이 7.1%다.

무학은 대선주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사 및 최재호 대표 명의로 지분을 공개매수해 대선주조 지분 33.77%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승인될 경우 전국 시장 점유율도 15%가 넘어 진로에 이어 2위 업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