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청산키로 했던 건설증권이 외국계 회사 등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증권업 면허만 반납하고 법인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증권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업 영업중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건설증권의 자진청산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투자기관들이 잇따라 인수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증권은 이에 따라 자진 해산(청산) 결의를 하려던 당초 계획을 일단 뒤로 미루고 금감원에 영업중지 신고서만 제출했다.

건설증권은 인수.합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증권업 면허만 반납하고 법인은 존속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업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정관에 부동산업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을 유지한 채 상황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인존속 방침은 청산으로 생기는 1백억원 가량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중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유가 생겨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증권은 금감원에 낸 신고서에 내년 1월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설정했다.

인수.합병이나 법인존속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월24일 영업폐지 신고를 한 뒤 회사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잔여계좌는 1월27일 일괄적으로 신흥증권으로 이관토록 증권전산에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증권 박노훈 사장은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