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정보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작업이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29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 매각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신용평가의 최대주주인 윤의권씨는 지난 11일 보유지분 6백만주중 4백만주(20%)를 유세형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이하 한대련) 회장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잔금 지급일인 27일까지 유 회장측에서 잔여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대련 유 회장은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권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사항"이라며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금감위의 인가를 얻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내년 1월 금감위에서 인수자의 자격과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해 경영권 이전의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향후 금감위의 인가를 얻은 뒤 다시 계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용평가측도 "향후 쌍방의 협상에 의한 재계약이 있을 경우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금업 단체가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한 전례가 없어 금감위의 인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