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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제품 사기판매 판친다 .. 유명 브랜드 도용.무료배포후 대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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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이후 홍삼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유사 홍삼제품이 판치고 있다.

    특히 '한국인삼공사'를 사칭하거나 이 회사의 '정관장'을 모방한 제품이 봇물을 이루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홍삼제품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11월 말 현재 5백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에 달했다.

    대부분 길거리나 전화판매 방문판매 유사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한 점이 특징이다.

    소보원은 공짜라며 홍삼제품을 나눠준 다음 나중에 대금을 강요하는 수법이라든지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됐다며 휴대폰으로 접근하는 수법 등을 경계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유사홈쇼핑의 과장광고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홍삼업체인 한국인삼공사는 유사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사명을 'xx인삼공사'라고 붙인 유사업체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올해만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지적재산권팀 관계자는 "한국인삼공사 제품으로 오인해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털어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신문광고에 대금입금처를 버젓이 '한국인삼공사'라고 표기하고 유명 의학박사의 추천서를 임의로 붙여놓기도 했다.

    한국인삼공사의 고유 등록상표인 '정관장'을 자사 상표인 것처럼 도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K인삼공사'란 업체는 한국인삼공사의 등록상표인 '정관장'을 도용하고 비슷한 회사명을 내걸고 홍삼제품을 판매하다 피소돼 최근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회사는 광고에 예금주를 '한국인삼공사'로 표기하기도 했다.

    한국인삼공사는 비슷한 이유로 'K인삼공사'라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을 고가에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전국 2백여개 인삼공사 판매장이나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정품을 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짜 정관장 제품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면서 "가짜는 별 모양과 태극문양 위치가 다르고 인삼 형태가 지나치게 정교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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