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요건 강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시는 현재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돼있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내년중 발효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40년 이상'으로 개정.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되 '40년 이상'으로 못박을 필요까진 없다는 입장이다. 얼핏 행정상의 사소한 시비 같지만 재건축이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감안하면 곰곰이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요건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서울시 요구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자체중 재건축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곳은 서울시 뿐인데, 서울시 때문에 법까지 손댈 수는 없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재건축 연한은 최저시한일 뿐 20년 이상 됐다고 모두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 아니며,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권한을 활용하면 재건축 남발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건교부측 주장은 형식논리로 따지면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으로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진원지가 바로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건강화를 요구하는 지자체 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없으니 더욱 그렇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최저시한일 뿐이라는 주장도 논거가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40년 이상 견딜 수 있는게 상식인 만큼, 안전진단을 통과한 부실건물의 경우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면 그만인데 재건축 연한을 굳이 20년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들에 자율적으로 재건축 남발을 막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집단민원을 유발할 게 뻔한 마당에 재건축 요건 강화에 대해 일선 기초단체나 지방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의 안전진단이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만 봐도 그렇다. 법적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재건축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체를 배려해야 하는 건교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