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스마텔이 신청한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텔측은 법원의 이같은 기각결정에 대해 법정기한내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텔은 한국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