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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9시이후 통금 .. '반미' 의식...영외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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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발생한 20대 청년에 의한 미8군장교 폭행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주한미군 장병과 군무원 및 군무원 가족들의 통행금지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등 영외활동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이 준 국방장관이 16일 오후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군 장교 폭행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포트 사령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주한미군의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영외활동 제한시간'이 현재 자정~다음날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5시까지로 3시간 연장된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최근 한국내 반미정서 확산으로 인한 안전조치에 따른 것이며 주한 미군 당국은 이번 미군 장교 폭행사건을 테러로 보고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또 "라포트 사령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 부상당한 한국 경찰에 위로의 뜻을 이 장관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준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국내에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와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유감스러운 일로 특히 미군 폭행에 대해 경악했다"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라포트 사령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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