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돼 있던 토지이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졌고,'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교통혼잡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을 고통 받게 한 마구잡이식 개발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새 법체계에선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통합된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각각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된다. 또한 도시지역에만 적용했던 '개발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하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개발업자가 기반시설설치 부담을 지는 '기반시설 연동제'도 도입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새 법체계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의적절한 국토이용계획 수립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상당수 지역의 경우 엉성한 토지이용계획조차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얼마나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개발압력이 강력한 수도권 지역은 종합적인 광역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서두르지 않으면, 정부당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난개발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개발허가제 확대도 비도시지역중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준하는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은 '도시농촌계획위원회'가 기반시설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실정상 실질적인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마련인데, 자칫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발허가제를 대책 없이 전국토에 확대 적용할 경우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올 게 분명하다. 난개발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제정에 앞서 오는 2005년까지 끝내기로 한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토에 대한 상세한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