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 하남시아파트 주민 1천1백13명(2백79가구)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로도공사와 남광토건(주) 하남시 등을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서 "3억7천9백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말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데시벨)과 야간 55㏈을 모두 초과하는 측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