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카메라로 촬영, 단속하는 경찰이 등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상봉)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선 촬영, 후 단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교통정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교통경찰에게 모두 30대의 단속용 카메라를 지급, 위반차량을 일단 촬영한 뒤에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퇴근 시간대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