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에 대해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주총의결권,배당청구권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예탁원은 12월결산 상장.등록법인과 제3시장 지정업체가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이달 31일까지 직접 명의개서하거나 26일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6일 매수분(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과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개서는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주주명부 열람,주권뒷면의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대행사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에 예탁하면 주권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증권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확인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