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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車 5년이내 팔면 사용기간별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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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이나 택시 등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면세승용차를 산 후 5년 이내에 팔면 실제 매매가격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그동안 면세차량을 5년 이내에 팔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으나 사고판 사람이 매매가격을 낮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처럼 세금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소비세금은 취득가격에 사용(등록일 기준) 기간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후 세율이 적용된다.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별도 부과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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