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보성그룹측이 계열 금융회사 나라종금의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여권 인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당시 보성그룹이 H,P씨 등 정치인에게 2억5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5~6월 입수해 조사했다"며 "보성그룹 산하 L사 사장 최모씨로부터 99년 8월께 회장 지시로 A,Y씨 등 몇몇 인사에게 돈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A씨의 명함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 등을 조사했으나 정·관계 로비 등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으나 현금으로 전달돼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보성그룹 자금 담당 유모 부회장이 당시 미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한 상태여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현재 A씨와 Y씨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대주주인 나라종금은 97년 12월 영업정지됐다 이듬해 5월 영업을 재개했으나 재작년 5월 퇴출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