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을 끌어온 코오롱의 고합 나일론 필름공장 인수 허용문제가 미가동 1개라인만 코오롱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1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코오롱의 고합 당진공장(나일론 필름 생산) 인수를 승인하되,당진공장 생산라인 2개중 현재 가동중인 생산라인 1개는 2개월안에 제3자(효성)에게 매각하라는 결합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효성의 나일론 필름 시장점유율이 현재 29.1%에서 42.2%로 올라가는 반면 코오롱은 45.9%에 머무르게 돼 두 회사간 과점경쟁 체제가 형성되게 됐다. 주순식 공정위 독점국장은 "코오롱이 고합을 인수했을 땐 시장점유율이 59.0%까지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1위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2위와 차이가 1위 점유율의 25%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코오롱이 생산라인 매각 전에 △생산설비를 증축하거나 △생산주문을 과다하게 받아 매각가격을 높이는 등 매각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