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건설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 입력2006.04.03 01:19 수정2006.04.03 01: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제종합건설은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회사는 자금력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정리회사에 대한 이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성전자 8만3000원…하이닉스 34만원 간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34만원으로 잡았다. 두 종목 주가가 12개월간 50% 넘게 뛸 수 있다는 얘기다.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씨티증권은 삼성전... 2 더본코리아 배당 35억 결정…대주주 백종원 17억 받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배당금 약 17억6000만원을 받는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대주주인 백 대표에게 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주당 300원을 배당하는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 3 거래소, 엠디바이스·에스엠씨지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엠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매매 거래는 오는 7일부터 시작며 공모가는 8350원이다. 또 거래소는 에스엠씨지의 코스닥 합병 상장을 승인했다. 에스엠씨지의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