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0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단속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당연설회 및 거리연설회 등에서 지지자들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흔들며 특정 후보를 연호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105조 2항에 저촉되며,저금통을 유권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선거법 제9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희망돼지 저금통의 제작과 배부를 중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말 것을 지난 9일 민주당측에 공식 요청한데 이어 10일 각급 선관위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측은 이에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관위와 마찰이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