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품 제조회사가 남대문시장 상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냈다. 프랑스 명품 제조회사인 '루이뷔통 말레티에'는 9일 '한국의 일부 시장 상인들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원용해 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다"며 서울 회현동 소재 남대문시장에서 가방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권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루이뷔통은 소장에서 "본사는 'Louis Vuitton' 'Celine' 'Kenzo' 'Givenchy' 'DKNY' 'Fendi'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상인은 이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