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명품 제조회사인 `루이뷔통 말레티에'는 9일 `유사한 디자인을 원용,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남대문시장의 가방소매업자인 권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서울지법에 냈다. 루이뷔통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도형과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 제품과 혼동을 유발해 상표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