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새내기 재테크] '가장 적합한 은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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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가입하기에 적합한 은행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주택청약관련 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꼽힌다.
특히 근로자우대저축은 금리가 높으면서도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비과세상품이어서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지상과제인 '내집마련'에 적합한 상품들이다.
근로자우대저축, 무조건 올해 안에 가입하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6.5%)이 전혀 붙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적용금리가 같은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세후 실제 수령이자가 훨씬 많다.
현 금리수준을 고려할 때 원금기준으로 1% 정도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적용금리 자체도 일반 상품보다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현재 일반 정기적금은 연 5.8% 수준이지만 이 예금은 연 6.5% 전후로 꽤 차이가 난다.
특히 하나은행과 수협은행은 각각 최고 연 7.5%와 연 7.0%를 주고 있다.
실제 수령이자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금 연 8% 이상짜리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말이 지나면 상품이 없어진다.
모든 걸 제쳐두고 일단 근로자우대저축부터 들라는게 은행 재테크 팀장들의 조언이다.
가입할 때는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눠 가입하는게 좋다.
나중에 중도해지해야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기는 3년 이상이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청약상품도 필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관련 상품도 미리 가입해 두는게 좋다.
주택마련 상품으로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한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아직 목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적금식인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매달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택청약저축 연 5%대, 주택청약부금 연 6%대, 주택청약예금 연 5%대가 일반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고려대상 =금리가 연 6.5%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다 비과세혜택까지 있다.
결혼 이후에는 매년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얻을 때나 주택을 구입할 때 원리금의 2배까지 최장 30년간 대출도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다.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3년만 지나면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비해 만기 부담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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