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정부 발표만 믿고 시행여부를 확인치 않고 부동산을 팔아 손해를 봤다면 그 책임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기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3일 H사가 "정부가 발표한 시책에 따라 부동산을 팔았는 데도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지난 98년 6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면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 준다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98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