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제지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계호기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집회를 개최했으나 가결되지 못해 오는 23일 관계인집회(2차)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