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법인중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업체들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또 앞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경영진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취소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8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코스닥 등록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도 외부감사인 지정대상(금감원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코스닥 관리종목 등이 상장 자본잠식법인이나 관리종목보다 오히려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 투자신탁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 등 6개 업종의 관련법을 손질,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임원은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취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업종에서만 임원들이 금감원 제재를 받으면 향후 1∼7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직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증권업종 등도 같은 금융회사인데 지난 9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총 20여명의 해당업종 임원들이 제재를 받은 후에도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스톡옵션이 남발된다는 지적과 관련,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경영성과와 엄격하게 연계시키도록 금융회사 정관을 개정할 것을 유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