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간척지 매각을 둘러싼 현대건설-농림부-지역주민(농민)간의 해묵은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현대건설은 "간척지를 헐값에 매각할 수 없으며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농민들과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산간척지 매각은 상당기간 더 지연되고 토지매수우선권이 있는 지역 농민들도 매각 지연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28일 "정부가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서산간척지 매각조건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매각승인조건 변경거부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매각대상 토지 1천4백48만평에 대해 매수우선권을 갖고 있는 지역 농민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들은 평당 감정평가액(2만2천원)의 66%선에 땅을 팔라고 주장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측은 이어 "이처럼 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땅을 팔 수 있도록 농림부에 요청했으나 농림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회사측이 지역 농민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간척지를 매각할 때 적용하는 조건(가격은 감정평가액, 대금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이자율 5%)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며 이 조건으로 땅을 팔아도 간척지 조성에 소요된 금융비용을 따질 경우 7백6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1조9천5백75억원 출자전환으로 겨우 퇴출을 면했는데 지역 농민들의 요구조건대로 땅을 처분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추가로 발생, 회사가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며 "농림부는 무리하게 농민들과의 협상만을 강요하지 말고 매각대상자 변경을 요청하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 농민들은 "감정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가 간척지를 조성할 때 발생한 어장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가의 66%선에 땅을 구입해도 농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