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금으로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는 물론 벤처기업 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기금운용 방안을 담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금은 주식,채권,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부동산 임대업 등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천5백여억원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쓰일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연금기금 운용 다각화는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시행령 개정은 연금기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일 뿐 당장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