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지도 조사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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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 0시 이후 실시된 대선후보자들의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26일 자정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시점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제16대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통·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대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선거인 수가 3천5백1만4천4백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1일 현재 인구 4천8백19만1천6백11명의 72.66%로 지난 15대 대선때보다 2백72만3천9백94명 늘어난 수준이다.
박기호.김동욱.윤기동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