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2.11.25 15:39
수정2006.04.03 00:39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신운용사의 영업보고서 등 투자신탁 보고서 제출·공시방법을 현재의 서면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이 공시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 제출방식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면서 "관련 시스템 정비는 내년 6월쯤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