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대(對) 테러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통과된 애국법에 따라 확대된 권한을 활용, 연방 검사들을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방지 태스크 포스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연방검사 파견은 특히 대 테러 정보수집과 법집행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애로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비밀 특별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통과된 애국법(반테러법)에 따라 국가안보사건 용의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인정하면서 가능해졌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검사들에게 테러용의자를 대상으로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획득한 도청자료를 활용할 수있도록했다. 애국법은 외국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 종전에 비해 광범위한 권한을 검사측에 부여했다.종전까지는 정보수집이 수사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가능했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5월 수십건의 전자감시를 허용해달라는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의 요청에 대해 전자감시는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합리적인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법무부는 항소했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항소심에서 권한 확대를 승인하자 곧바로 검사들과 정보요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테러방지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하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워싱턴 법무부 정보정책 담당 사무실에서 두명의 검사가 연방수사국(FBI) 현장조사담당과 지방검찰분야에 수주내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시민자유운동론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비밀도청과 감시가 더 쉽게 자행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보요원들이 종종 정치적 이유로 사람들을 정탐했던 1960년대에드가 후버 FBI국장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항소심 결정은 특정인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청과 감시의 증가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연방검사들의파견으로 법무부측과 태스크 포스팀간의 의사소통 결여 등을 막아 보다 원활한 테러방지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FBI내 국가안보법(NSL) 담당 요원의 수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