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지역에 골프장 등 관광시설이나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을 세울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50%이상 감면받는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를 건물 설치를 위해 대지로 바꾸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농지법 시행일(2003년 1월1일)에 맞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감세 혜택을 받는 농촌 지역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감세 대상은 연수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광 및 체육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지역 밖에 병원(대지 70평)을 세울 경우 개정 전까지 농지전용에 필요한 비용은 측량비(약 20만원) 수입증지(2만원) 면허세(3천원) 수수료(5천원) 대체농지조성비(2백48만원) 등 2백70만원 정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 비용이 1백46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