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량 중개인' 영업 못해..증권맨 징계기록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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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 영업사원 중 작전 등에 가담한 적이 있거나 고객돈을 임의로 투자해 징계를 받은 '불량 중개인'은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는 최근 도입된 신용불량자의 고객상담업무 제한조치와 함께 '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영업사원의 징계경력 등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는 '징계기록 고지'제도가 내년 초부터 실시된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빠르면 연내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관련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는 자신에게 투자종목을 추천하고 직접 주식거래를 해주는 영업사원에 대한 징계기록 열람을 증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해당 영업직원의 동의 아래 징계 등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자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으나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과거'를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작전 등에 가담하는 영업사원이 제도권에서 퇴출되고 △증권사의 영업관행도 돈을 끌어들이는 약정위주에서 고객의 수익률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징계내역은 최근 5년간 기록이 공개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 문책기록은 최근 5년치가 DB(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졌다"며 "1천3백50여명이 지난 5년간 문책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증시가 불건전 거래로 인해 혼탁해지고 있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문책내역 공시제도'를 증권거래법으로 규정해 투자자가 해당자의 동의없이도 모든 임직원의 과거 상벌기록을 수시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시세조작사건이 터지고 여기에 증권사 직원이 연루되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불건전 거래가 나타나지 않도록 투자자보호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