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신종자본증권(일명 '하이브리드.hybrid') 발행조건이 은행 기본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의 15% 이내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수월하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도록 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 9월2일자 1면 참조 발행방식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우선주 등을 발행하고 자회사가 모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 발행이 모두 허용된다. 발행조건은 △배당금 지급이 비(非)누적적이어야 하며 △영구 만기에 △변제순위는 기존의 후순위채권보다는 후순위이나 보통주보다는 선순위로 해야 한다. 은행들 가운데는 외환 하나 조흥이 구체적으로 발행을 준비중이며 다른 은행중에서도 일부가 싼 자본조달비용으로 국내외 경쟁에 나서기 위해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 발행없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어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채권처럼 확정배당형 이어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