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자 처벌을 위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7일 서울지검 살인사건 피의자 사망과 관련, 이같은 피의자 인권보호 후속대책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지검.지청의 의견을 수렴해 신임 총장이 취임하는대로 다음 주말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피의자 사망'사건의 주임검사인 홍경령 전 검사와 수사관 구속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김진환 서울지검장,정현태 3차장 등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곧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조사도중 숨진 조천훈씨 외에 박모씨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이들 수사관을 조사키로 했다. 또 조씨가 숨진 당시 서울지검이 대검에 사건축소나 지연보고를 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