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및 일조권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가 보류됐다. 성남시는 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수정구 신흥동 2465의 7 일원 일반상업지역 8천3백53㎡에 들어설 지상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에 대한 건축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 건축위원회는 "다음 심의 때까지 주민들과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되 사업자가 합의 없이 건축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심의위원 투표로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 심의가 진행된 시청에는 인근 청구아파트 주민 1백여명이 몰려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심의 부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사업자측은 지난 5월과 지난달 기존 웨딩홀 건물터에 2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을 건립하겠다고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은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 4백70가구에서 2백72가구로 줄이고 용적률도 6백73%에서 5백99%로 낮춰 재심의를 신청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