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검사 이르면 5일중 영장 .. '피의자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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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4일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재소환해 피의자 조모씨가 폭행 당하는 것을 방조·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독직폭행치사'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간주, 이르면 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까지 홍 검사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중시, 적어도 수사관들의 무차별적 폭행을 목격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조사를 끝으로 홍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홍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다른 수사관들도 조씨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범 박모씨를 폭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피의자 사망' 사건 조사를 매듭짓고 이번 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법무부와 함께 사법처리에서 제외된 검찰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