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소닉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경영사항 공시불이행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프로소닉은 지난 1월 최대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 사실을 지난 6월21일 지연공시하는등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었다. 회사는 앞으로 증권관계 법규를 준수해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