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을 신청한 13개 지역, 18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가운데 8개 지역의 업체를 승인했다. SO 전환이 승인된 업체는 경기 구리 등의 경기동부디지털종합유선방송, 경기 이천 등의 경기케이블네트워크, 경북 구미 등의 우리넷, 울산중앙케이블방송, 강원 원주 등의 영서방송, 경기 의정부 등의 우리방송, 충남 공주ㆍ부여 등의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 전남 화순 등의 하나방송이다. 이로써 현재 700만 가구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는 70만∼100만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위의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긍규)는 현장실사와 청문 등을 거쳐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가능성(150점),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00점), 지역적 필요성과 타당성(25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150점), 재정 및 기술적능력(2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을 매긴 뒤 650점이 넘는 사업체를 승인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미달한 온누리방송, 내일방송, 한국케이블TV 새빛방송, 하나방송㈜, ㈜하나방송, 한국케이블TV 동해안네트워크 6개사와 기준점수는 넘었지만 1개 지역 1개사업자 선정 원칙에 따라 차점에 그친 한국케이블TV 한남방송, 울산케이블방송, 경일방송 3개사는 탈락했다. 또한 충남 예산ㆍ당진 등의 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도 기준점수를 넘었으나 해당지역 SO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따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2차 SO 허가구역에 대한 이번 승인심사에는 당초 16개 지역, 23개 RO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국케이블TV 과천방송, 전라방송, 한국케이블TV 하나방송,한국케이블TV 영서방송이 가입자 가구수 기준(15%) 미달로 제외됐고 한국케이블TV중원방송은 심사 도중 신청을 철회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33개 업체가 승인된 것과 달리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간의 통합이 미진하거나 RO의 역무범위 위반 등으로 인한 감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